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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 1순위 조건 | 청약종합저축.통장 ㅣLH 청약센터

by 비트익스플로러 2025. 9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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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 1순위 조건 ❘ 청약종합저축.통장 ㅣLH 청약센터
주택청약 1순위 조건 ❘ 청약종합저축.통장 ㅣLH 청약센터

 

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아파트나 공공주택 청약 시 당첨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. 특히 청약종합저축(청약통장) 가입 여부, 납입 금액과 기간, 무주택 기간,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며, 이를 충족해야만 LH 청약센터에서 실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청약통장 기본 요건부터 1순위 조건, 납입 금액, LH 청약센터 이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
 

LH청약센터(LH청약플러스)

 

LH청약플러스

LH청약플러스

apply.lh.or.kr

 

✅ 주택청약 1순위 조건

 

① 청약통장 가입 기간
• 수도권: 최소 1년 이상 가입 + 12회 이상 납입
• 수도권 외 지역: 최소 6개월 이상 가입 + 6회 이상 납입
• 단, 민영주택은 지역·평형에 따라 납입금 총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하기(한국부동산원 청약홈)

 

https://www.applyhome.co.kr/co/coa/selectMainView.do

 

www.applyhome.co.kr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② 무주택 세대주 여부
• 일반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.
•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 내 무주택 구성원이 일정 조건 충족 시 가능.

주택소유확인하기(한국부동산원 청약홈)

 

https://www.applyhome.co.kr/co/coa/selectMainView.do

 

www.applyhome.co.kr

 

③ 부양가족 수
• 동일 1순위 내에서도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.
• 예: 배우자, 미성년 자녀, 부모님 동거 여부 등.

주민등록표 등.초본 발급하기(정부24)

 

정부24

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, 정부혜택(보조금24), 정책정보/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·조회·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

plus.gov.kr

 

④ 소득 및 자산 기준 (공공분양)
•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~130% 이하
• 자산 보유액 3억 3천만 원 이하, 자동차 3,500만 원 이하 등 세부 기준 충족 필요.



 

 

 

 

 

 

✅ 청약통장 납입 금액 기준

 

구분 납입 기준 비고
수도권 민영주택 평형별 예치금 충족
(85㎡ 이하: 300만 원, 102㎡ 이하: 600만 원, 135㎡ 이하: 1,000만 원, 그 이상: 1,500만 원)
지역별 예치금 상이
수도권 공공주택 1년 이상 가입 + 12회 납입 예치금 기준 없음
지방 민영주택 6개월 이상 가입 + 6회 납입
예치금: 250만 원~1,000만 원
광역시·시군구 별도 규정
지방 공공주택 6개월 이상 가입 + 6회 납입 예치금 기준 없음

 

LH 청약센터

 

1) 회원가입·로그인: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→ 공동인증서 로그인
2) 청약정보 확인: 공고문 조회, 주택유형·분양가·자격 조건 확인
3) 청약신청: 청약종합저축 계좌 선택 → 세대 정보 입력 → 신청 완료
4) 당첨 조회: 당첨자 발표일 이후 LH 청약센터에서 결과 확인



 

 

 

 

 

 

✅ 주택청약 1순위 당첨 전략

 

가점제 대비: 무주택 기간, 부양가족 수,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 최대한 확보
지역별 조건 숙지: 지역마다 예치금·가입 기간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
중복 청약 제한 확인: 세대 내 1인만 청약 가능 → 부부 동시 신청 불가
LH 청약센터 활용: 경쟁률, 과거 당첨 사례 참고해 전략적으로 접근

 

✅ Q&A

 

Q1. 청약통장이 없으면 1순위 신청이 불가능한가요?
A1. 네. 청약통장은 1순위 조건의 기본입니다. 반드시 가입 후 일정 기간·금액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
Q2.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?
A2. 매달 최소 2만 원~1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, 가점 산정에는 ‘납입 횟수’가 중요합니다.

 

Q3.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가 될 수 없나요?
A3. 원칙은 세대주여야 하지만, 무주택 세대 구성원도 일부 조건에서 청약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다만 당첨 확률은 세대주보다 낮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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